자녀를 간절히 원하는 난임부부에게 정부는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법적 혼인 부부뿐만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실혼 부부에게도 적용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신청 절차와 자격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면, 소중한 생명을 잉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신청 방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www.gov.kr)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www.e-health.go.kr)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여성 난임자여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 인증이 필요하며, 배우자와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수입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여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진행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보건소에서 지원 자격 확인 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부부의 경우, 최초 신청은 반드시 방문 신청으로 진행해야 하며, 이후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후에는 지정된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해당 통지서를 제출하고 시술을 받으면 됩니다. 시술 후에는 시술확인서와 영수증 등을 보건소에 제출하여 지원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정확히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상 조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진단서는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의사가 발급한 것이어야 하며,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각각 최초 신청 시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둘째,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여야 합니다. 셋째,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여야 하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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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혼인 부부 | 혼인신고 완료 | 시술비 지원 가능 |
사실혼 부부 | 1년 이상 동거 및 보건소 확인 | 시술비 지원 가능 |
대한민국 국적자 | 주민등록 등재 | 시술비 지원 가능 |
건강보험 가입자 | 부부 모두 가입 및 납부 확인 | 시술비 지원 가능 |
외국인 배우자 | 1년 이상 국내 체류 확인 | 시술비 지원 가능 |
✅ 지급 금액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시술 종류와 여성의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신선배아는 회당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는 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인공수정 시술은 회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되며, 출산당 총 25회(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지원은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 일부 또는 전액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며, 비급여 항목인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각각 최대 20만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의학적 사유로 인해 난임시술이 실패하거나 중단된 경우(예: 공난포, 미성숙 난자 등)에도 시술 횟수 차감 없이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속적인 시술을 통해 임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시술 종류 | 지원 횟수 | 회당 최대 지원금액 |
---|---|---|
체외수정(신선배아) | 20회 | 110만원 |
체외수정(동결배아) | 20회 | 50만원 |
인공수정 | 5회 | 30만원 |
배아동결비 | 해당 시 | 30만원 |
유산방지제/착상보조제 | 해당 시 | 각 20만원 |
✅ 유효기간
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시술을 시작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통지서를 발급받은 즉시 시술 일정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유효기간 내에 시술을 진행하지 못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해야 하며, 보건소의 판단에 따라 연장이 승인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 시에는 시술 일정 변경 사유를 명확히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이사 등으로 인해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연락하여 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유효기간 내에 시술을 진행해야 하므로, 이사 계획이 있는 경우 미리 보건소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확인 방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결과는 정부24(www.gov.kr)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www.e-health.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MyGOV' 또는 '신청현황조회' 메뉴에서 신청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 '승인', '반려' 등의 상태로 표시됩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지원결정통지서를 출력할 수 있으며, 이를 지정된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여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이 반려된 경우, 반려 사유를 확인하고 필요한 보완 서류를 준비하여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술 후에는 시술확인서와 영수증 등을 보건소에 제출하여 지원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 후에는 보건소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급 여부는 신청한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급이 완료되면 해당 금액이 지정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 Q&A
Q1. 사실혼 부부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1. 네, 사실혼 부부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받아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나 사실혼 확인보증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최초 신청은 반드시 방문 신청으로 진행해야 하며, 이후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2.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관할 보건소에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해야 하며, 보건소의 판단에 따라 연장이 승인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 시에는 시술 일정 변경 사유를 명확히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3. 시술 후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며,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3. 시술 후에는 시술확인서와 영수증 등을 보건소에 제출하여 지원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 후에는 보건소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급 여부는 신청한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급이 완료되면 해당 금액이 지정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급까지는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