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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대상확인, 알아보기

by 용가네 블로그 2025.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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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를 위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제도는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2자녀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차량 구입 시 취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청은 차량 등록 시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를 통해 진행됩니다. 신청자는 차량 등록과 동시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비 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동차 매매계약서 또는 리스계약서, 지방세 감면 신청서 등이 있으며, 중고차의 경우 자동차 등록원부 사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특히 가족관계증명서는 자녀 수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 서류이므로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감면 혜택은 가구당 1대에 한해 적용되며, 배우자 외의 공동명의 차량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감면 차량은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대상 조건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가 대상이며, 자녀 수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자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되지만,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감면 혜택은 가구당 1대에 한해 적용되며, 이전에 감면 혜택을 받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면 대상 차량은 승용자동차(6인 이하, 7~10인승), 승합자동차(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1톤 이하), 이륜자동차(250cc 이하) 등이며, 차량 종류에 따라 감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2자녀 가구 만 18세 미만 자녀 2명 취득세 50% 감면 (6인 이하 승용차는 최대 70만원 한도)
3자녀 이상 가구 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취득세 전액 면제 (6인 이하 승용차는 최대 140만원 한도)
승용자동차 7~10인승 취득세 전액 면제 (200만원 초과 시 85% 감면)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취득세 전액 면제 (200만원 초과 시 85% 감면)
화물자동차 1톤 이하 취득세 전액 면제 (200만원 초과 시 85% 감면)
이륜자동차 250cc 이하 취득세 전액 면제 (200만원 초과 시 85% 감면)

 

✅ 지급 금액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은 자녀 수와 차량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2025년부터는 2자녀 가구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존과 동일한 혜택을 유지합니다. 감면 혜택은 가구당 1대에 한해 적용되며, 감면 대상 차량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등입니다.

 

감면 금액은 차량 종류와 자녀 수에 따라 다르며,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승용자동차의 경우 승차정원에 따라 감면 금액이 달라지므로 차량 구매 시 유의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 차량 종류 감면 내용
2자녀 가구 승용자동차(6인 이하) 취득세 50% 감면 (최대 70만원 한도)
2자녀 가구 승용자동차(7~10인승) 취득세 50% 감면
3자녀 이상 가구 승용자동차(6인 이하) 취득세 전액 면제 (최대 140만원 한도)
3자녀 이상 가구 승용자동차(7~10인승) 취득세 전액 면제
공통 승합자동차(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1톤 이하), 이륜자동차(250cc 이하) 취득세 전액 면제 (200만원 초과 시 85% 감면)

 

✅ 유효기간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이 기간 내에 차량을 취득하고 등록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간 이후에는 혜택이 종료될 예정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감면 혜택을 받은 차량은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할 수 없습니다. 만약 1년 이내에 차량을 양도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으므로, 차량 보유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감면 혜택을 받은 차량을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배우자 간 이전 제외)하고 다른 차량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에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새로운 차량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차량을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해야 하며,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확인 방법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청 결과는 차량 등록 시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차량 등록과 동시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 검토 후 감면 여부가 결정됩니다.

 

감면 혜택이 승인되면 취득세 납부 고지서에 감면 금액이 반영되어 발급됩니다. 만약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제출한 서류를 다시 확인하고 보완하여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면 혜택은 차량 등록 시에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등록 전에 모든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나 자세한 내용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시거나, 정부24(www.gov.kr) 또는 이지로(www.easy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Q&A

Q1. 다자녀 가구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었는데, 기존에 감면 혜택을 받은 차량이 있어도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1. 감면 혜택은 가구당 1대에 한해 적용되므로, 기존에 감면 혜택을 받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기존 차량을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한 후 새로운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차량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차량을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해야 합니다.

 

Q2. 감면 혜택을 받은 차량을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어떻게 되나요?
A2. 감면 혜택을 받은 차량은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할 수 없습니다. 만약 1년 이내에 차량을 양도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되며, 추가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보유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해야 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사전에 문의하여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3.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3.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동차 매매계약서 또는 리스계약서, 지방세 감면 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중고차의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원부 사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특히 가족관계증명서는 자녀 수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 서류이므로 정확하게 준비해야 하며, 모든 서류는 차량 등록 시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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