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고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정부 정책입니다.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최대 1,200만 원의 만기공제금을 지급합니다. 이 제도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입과 중소기업의 인재 유치를 동시에 도모합니다.
✅ 신청 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은 워크넷(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을 한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워크넷에서 참여신청을 완료하면 운영기관의 자격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승인이 완료되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약 신청 시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청약 신청이 완료되면 청년과 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발급한 가상계좌를 통해 공제부금을 납입하게 됩니다. 납입일자는 매월 5일, 15일, 25일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입이 이루어집니다. 납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공제금 적립이 시작됩니다.
✅ 대상 조건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대상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정규직으로 취업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이 연동 적용되며, 최고 만 39세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참여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의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 이상 ~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임금체불 상습 위반 기업,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 등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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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정규직 취업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이력 없음 또는 12개월 이하 | 자기부담금 400만 원 납입 |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의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 | 기업부담금 400만 원 납입 |
정부 | 청년 및 기업의 납입 조건 충족 시 | 정부지원금 400만 원 적립 |
납입 방식 | 청년 및 기업의 지정 계좌에서 자동이체 | 매월 5일, 15일, 25일 중 선택 |
만기 수령 | 2년간 근속 후 | 총 1,200만 원 + 이자 지급 |
✅ 지급 금액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기업, 정부가 각각 400만 원씩 총 1,200만 원을 2년간 공동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은 최초 20개월간 매월 16만 원, 이후 4개월간 매월 20만 원을 납입하여 총 400만 원을 적립합니다. 기업은 청약 신청 시 지정한 계좌에서 자동이체 방식으로 동일한 금액을 납입하며, 정부는 청약 승인일로부터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후에 각각 30만 원, 35만 원, 35만 원, 50만 원, 5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적립합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2년간 근속한 청년은 만기 시 총 1,200만 원의 공제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 금액은 청년의 자산 형성과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적립 주체 | 적립 방식 | 총 적립 금액 |
---|---|---|
청년 | 20개월간 월 16만 원, 이후 4개월간 월 20만 원 납입 | 400만 원 |
기업 | 청약 신청 시 지정한 계좌에서 자동이체 방식으로 동일한 금액 납입 | 400만 원 |
정부 | 청약 승인일로부터 1, 6, 12, 18, 24개월 후 각각 30만 원, 35만 원, 35만 원, 50만 원, 50만 원 적립 | 400만 원 |
총계 | 2년간 공동 적립 | 1,200만 원 |
✅ 유효기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약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청약 승인일로부터 2년간 근속해야 만기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청년과 기업은 매월 공제부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납입일자는 매월 5일, 15일, 25일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입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청년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납입 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입 중지 기간은 최대 24개월까지 가능하며, 병역의무 이행, 육아휴직 등의 사유가 해당됩니다. 납입 중지 기간은 공제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납입 중지 종료 후 다시 납입을 시작해야 합니다.
중도 해지의 경우, 청년의 퇴사, 기업의 휴·폐업, 부도 등의 사유로 공제 계약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 중도 해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중도 해지 시에는 적립된 금액 중 일부만 환급받을 수 있으며, 정부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신청 현황 및 적립 내역은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현황, 납입 내역, 미납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으며, 납입일 변경, 납입 중지 신청 등도 가능합니다.
또한, 워크넷(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도 참여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워크넷에서는 참여 신청, 자격 심사 결과 등을 조회할 수 있으며, 참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기공제금 수령을 위해서는 만기 도래 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발송하는 안내에 따라 재직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기공제금은 신청 후 7일 이내에 지급되며, 지급 계좌는 청약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 Q&A
Q1.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 중 다른 기업으로 이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A1.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동일 기업에서 2년간 근속해야 만기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직 시에는 중도 해지로 간주되며, 적립된 금액 중 일부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2년간 근속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공제부금을 납입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A2. 공제부금은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입되며, 계좌 잔고 부족 등으로 출금이 되지 않을 경우, 최초 자동이체 지정일 포함 총 3회 출금을 시도합니다. 3회 모두 출금이 되지 않으면 해당 월의 공제부금은 미납 처리되며, 6회차 이상 미납 시 중도 해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납된 공제부금은 '마이페이지'에서 납부 신청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Q3.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다른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A3.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에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 다른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정부지원금의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예산지원이 없는 기존 내일채움공제에는 재가입이 가능합니다.